전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지난 7일,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남성은 경찰의 강압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거론하며 "회사를 문 닫게 하겠다, 탈세 아니냐" 고 압박했다는, 남성과 지인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이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 약 2시간 뒤에는 피의자 조사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남성은 '당시 일요일이라 대동할 변호사를 구하기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찰이 혼자라도 오라고 해 갈 수밖에 없었다'고 토로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남성이 스스로 출석해 조사받았고, 조사 당시 영상 녹화나 음성 녹음은 피의자가 원치 않아서 하지 않았다는 입장. <br /> <br />이 같은 수사 속도전은 과연 통상적일까. <br /> <br />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"압수수색 직후 변호사도 없이 피의자가 원하지 않는 조사를 하는 건 10여 년 전에나 보던 위험한 수사 기법" 이라며 "당사자가 강하게 원하지 않는 한 주말소환조차 자제하는 분위기" 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 조력권 침해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데다 진술의 증거능력마저 부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전북경찰청은 담당 팀장과 수사관, 2명을 해당 수사에서 배제했고,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감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사 독립성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수사본부의 감찰조차도 결국 경찰이 경찰의 수사 위법성을 판단하는 '셀프 조사'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. <br /> <br />[김선택 /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: (경찰) 수사 과정 중에 가혹 행위가 있다거나 하면 누가 통제하나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요. 제 식구 감싸기 우려 또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적절한, 가능한 민간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….] <br /> <br />검찰청 해체 수준의 형사 사법 체계 개편 수순 속에 더욱 커질 경찰권을 견제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민성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ㅣ최지환 <br />디자인ㅣ신소정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81410581674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